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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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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2 02:37

실제 소득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어려우며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송시 55%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만 4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소송을 하는게 백번 유리한게 당연 하겠죠?
단 기왕증이 고려되지 않아야 하며
즉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인 의하적 소견이 뒷받침 될 때입니다.

휴업손해 장기인정을 위해 입원을 임의적으로 연장 하는건 법률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이 기간을 명시하여 의사로부터 객관적인 소견이 확보 된다면
일정기간 인정 가능하며 약관으로는 식물인간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내방상담 일정 잡으시고
공지사항 안내된 상담시 필요 자료들 지참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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