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년9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비골 분쇄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목발 보행 생활을 하던 중
제 부주의로 다친 다리에 충격이 크게 가해져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인데 이번 수술과 입원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 보험사가 보상해주게 되나요?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2.07 06:34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명백 하다면 이 부분에 기여도 및 교통사고 기왕력을 따져
    비율을 나누어 책임비율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갓길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2. 한시장애 3년이면 감정시점인가요 수상후 인가요?

  3. 척추골절 손해배상금 질문드립니다.

  4. 교통사고 및 과실

  5. 접촉사고

  6. 택시공제회 문의..

  7. 교통사고후 8주진단 나왔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8. 중앙선 침범사고 피해자입니다.

  9. 비접촉사고

  10. 교통사고 후 10일째, 현재 입원중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 가능한지

  11.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12. 큰트럭과 오토바이 교통사고건입니다

  13.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후 처리

  14. 질문드립니다.

  15. 신호등횡단보도에서 책입보험 배달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

  16. 교통사고 질문있습니다

  17. 문의합니다.

  18.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입니다.

  19. 교통사고 후유증

  20. 유턴 교통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