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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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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3:41

교통사고 통원치료

조회 수 30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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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은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103-09-01
연락처 010-8291-3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사.사회복지사
사고일시 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 두명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유치원차가 후진을해서 운전하고있던 저의 목 옆에 신랑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엑스레이결과 일자목으로 경추팽창이 되었고
신랑은 허리와 목이 아파 지금 통원치료를 한달 20일 이되어가고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합니다 저랑 신랑해서 160을 불렀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올때 고통이 저는 손발이 절이고 목이아파 심해서 밤에 못잘정도입니다
어느선을 받아야할지몰라 이렇게 글을올려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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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6 23:51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고 즉 더 이상 치료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 유지 후
    1인 1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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