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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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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00여만원
사고일시 2015-08-2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백5십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번척추 압박골절 12주 진단 (3,4,5번 핀 고정술)
오른쪽팔 바깥쪽 골절 8주 진단 (깁스로 고정)
실 입원기간 1달
요양 2달
총 3달 병가
병원치료비 1200만원(보험사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적은대로 척추 고정술을 했습니다. 팔은 골절 되었지만 수술없이 깁스고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자상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사망/장애 1억원, 부상 3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영구장애, 장애율28%로 하여 사망/장애 보험금은 1억 제시 받았습니다.
 부상은 휴업손해일(1달입원,월급의 80%) 170 만원
             통원치료교통비(1회 8천원,통원치료10회 정도 받음) ,수술자국 성형비(척추쪽자국), 추후물리치료비(50만원책정) 180만원 
            합계 350 만원 제시 받았습니다. 
사망/장애는 한도 맥시멈까지 나와 다른 이의는 없지만
부상부분의 350 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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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1.27 00:40

    자동차상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부상한도는 치료비 한도임을 이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치료비라 함은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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