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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03:10

교통사고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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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소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00-9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이너
사고일시 2015.11.18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9대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11.18 오후 7시경 4거리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1.2차선이 좌회전 3.4차선이 직진인데 2차선에.있다가 직진해야하는데
차선을변경하려고 깜빡이켜고 차선변경중 스펙트라 차와 충돌했고,
사고정도는 충격이 크진않았고, 상대방 차 2명. 제차는 3명 타고 있었고, 그날은 다괜찮다하여 서로 보험접수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쪽 동부화재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대물은 상대차 75만원이라길래 차 앞문만 살짝
부딪힌거라 이상해 다따지니 뒷문도 도금했다는걸 알았고, 57만원은 상대차 대물값은 다시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험사측에 신뢰가 떨어졌고...
저희는 오른쪽 앞바퀴 위쪽 찌그러진거 펴서 30만원나왔습니다
대물은 더과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다음날.입원후 통상치료후 퇴원했고 합의금 120. 요즘 심평원과 연계되어 필요없는 입원은 시키지않는다는데, 이부분도 이상합니다.
조수석측은 좌측늑골 7.8번이 금갔다고하네요(골절진단) 
큰 충격도 아니었고, 골절이란 말이 너무 황당합니다.
그쪽에선 안전벨트로인해서라는데, 대부분 안전벨트로 압박되어 충격이가면 왼쪽밑은거의 충격이.없지않나요?
그쪽은 용접하는사람이고 월300번다고했구요. 현재도 입원중입니다.
저희 보험사측은 어차피 할증될거 신경쓰지말라는식이구요.
아는 보험사측(삼성) 에 조언을 구했더니  이런식으로 골절이 되는건 아닌듯 하다며
일단 보험지급중지해달라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라고하네요.
일단 담당자에게 다 따졌고, 갈비뼈.골절은됐는데 목은 살짝 일자목 크게이상없다네요.
그렇게 크게 충격이 갔는데 목은 정상이고 갈비뼈가 골절됐다는것도 이상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느끼기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운전자측도 입원했다는게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저희 보험사도 너무 이상하구요ㅠ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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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7 04:00


    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늑골골절은 큰 부상이 아니라 일반 3주 미만의 합의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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