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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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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태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4-9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및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 삼거리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직진 하는 줄 알았으나 제가 교차로 끝나는 시점에서 좌회전 들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사고당시 비오는 밤이었으며 가해자 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멸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블랙박스 및 사고사진 보시면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게 아닌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 입니다 담당자 형사는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귀찮은듯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 형사 논리대로 라면 역주행 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역주행 사고로 볼 수 없다는건데 맞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는 사항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선 침범사실이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정"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 상대 차량에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후 동승자 였던 어머니는 3주 병원 입원 하신 후 현재 운전자인 저와 함께 통원치료 중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해자 차량이 정상적인 좌회전이 아닌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 난 상황인데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할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2015년11월07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담당자가 정해졌으나 그 다음날 담당자가 일주일간 휴가를 가여 기다렸습니다
담당자 휴가 끝난 후 열흘 정도 지나서 제가 전화 해보니 현장조사 할 때 부르면 나오라 하더군요 그렇게 또  현장조사 전화 기다리다 3주째가 지나고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담당 형사한테 전화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 귀찮은듯한 말투로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침이라고 볼 수 없다 블랙박스랑 다 있으니까 현장조사 할 필요 없고 진단서랑 견적서만 떼오라고 하고 전화 끝났습니다 원래 교통사고 나서 경찰이 개입되면 이런식으로 처리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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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7 18:59

    중앙선 침범은 마주오는 대항차선 상대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인정이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 정도를 구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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