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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00:47

문의 합니다.

조회 수 28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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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교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22-0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피해자 과실 100 피해자 면허취소자로 음주운전하며 중앙선 침범후 역주행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남편(아내동인금액제시) 3,724,830원 현재 남편이 가입한 삼성보험으로 처리 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 파일에 상세 내용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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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8 01:00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 이루어지며
    보험약관은 피해자측 가입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80%,소송시에는 세전 100% 휴업손해 인정하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으로 인한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장해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나
    한시,영구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태에 따라 검사의 객관적 근거 및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기재된 진단은 더욱 더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적이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감정결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은 소송 보다는 가급적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나다.

    구상절차는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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