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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04:01

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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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3-47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사무직이며 월 소득 360정도됩니다. 근무한지1년넘엇습니다.
사고일시 2015 1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70% 본인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안와내벽골절.비골골절. 염좌및 긴장
초진주수 총통틀어 11주나왔습니다. 안와내벽6주 비골골절3주 염좌2주
수술 유
입원기간 3주째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지불보증서로 인해 아직 치료가 끝난게 아니라 확실치 않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민사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아니며 민사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2015 11.8일 사고로 인해 저는 안와내벽골절과 비골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골은 후유증이나 이런것들이 없으나 안와내벽골절수술로 인해 복시 현상이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복시현상(사물이2개로 보이는증상)은 없으나 혹시 모르는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오늘 진단서를 발급받으니 안와골절로인해 안과수술햇는 부분은 6주 비골골절 부분은 3주 그외 염좌로 2주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탈 전치11주를 받은건데 이부분에 관해서 합의금을 얼마정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월 소득이 360정도 됩니다
수술 한지 아직 얼마 되지않아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제시는 없으나 수술경과도 좋고 계속
근무를 빠실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도움 주십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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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9 18:53

    진단의 기간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30% 정도이고 후유장해 없다고 가정 한다면
    2달 입원을 가정하고 성형등을 제외한 적정한 합의금은
    소송기준 약 600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복시가 염려 된다면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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