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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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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XX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8.30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중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개방성 분쇄 골절되어
금속 고정 수술 시행하였으면 이로써 진단 8주
-주치의 상담 결과 일부 뼈조각이 없고 피부도 부족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완치에는 1~2년 예상
-이와 함께 늑골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이후 가슴통증에 따라 CT 결과 5,6번 갈비뼈 골절 확인으로
5~6주 추가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에 건널시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 하여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검찰에서 4백만원 벌금 약식명령 구형 뒤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진정서 제출을 검찰 단계에서 못하고 법원에 했는데
검찰이 구형한 상기 벌금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한 진정서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대로 판결되는 것 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이대로 판결이 나면 형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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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0 23:32

    현재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진정서가 조금 약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님께 더 강력한 진정의 내용으로 간절하게 호소해 보는 수 밖에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벌금형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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