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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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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세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32-00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5.10.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100%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대인은 2주나왔고 합의 완료.

대물 차량 2013년 9월27일 출고차량 2년이 몇일 지났기 때문에

차량시세손해 하락금 지급 할 수 없다함.

차량가액 현재 1753만원 차량 수리비 약 550만원..

2년이 몇일 지났다고 해서 차량의 앞쪽이 다 나가고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다 터지고 약 3주만에 차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2년이 지나면 차량손해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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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2 01:13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설명은 맞고
    인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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