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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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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0.23 00:09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5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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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5
연락처 010-3877-4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지임대업
사고일시 2015.08.21. 09: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고창 연동부락 입구의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단보도에서 화물자동차(11톤)에 의해서 병원이송중 사망(10:30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예정으로 합의금 문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선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홍단보도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 건너는 선친을 보지 못하였고  시야에 들어 왔을때는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고차량에는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운행기는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운전자의 말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라서 도로교통공단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친께서는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석 헤드라이트 부분에 치여서 충돌부분의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었고, 그분의  차량도 움푹들어갔으며, 선친께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선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머리에 뼈가 으스러져서 머리에 박혀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횡단보도 사고로 추정되고 속도는 60km로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고 형사합의 및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금은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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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3 0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3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족께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쉽지않고 심적인 고통도 상당할 것이기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손해배상청구


    단순 임대업을 하신 경우 실제 노동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기에 소득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 사고인 경우 1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하는 것은 합당한 배상금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에 민, 형사 사안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도 되겠으나 결국 법률적인 조력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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