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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00:16

주차장사고

조회 수 24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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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350
사고일시 10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말은7대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의원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중
반대편 차선으로 내려오던차가 제차를 받았습니다
상대편 차는 앞차를 따라 들어왔고
제차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cctv확인결과 앞차는 자기
라인에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더군요
하지만 뒤에오던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구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중앙선을 넘어왔고 당연 상대방
과실이 100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을 불렀으나 시간이 걸린다해서 사진을 찍은후
다른 주민들 불편때문에 두차량다 차를빼고 주차라인에 차를대고
직원을 기다렸고 늦게 온 직원은 접수하고 사고난 장소
사진 몇장찍고 사고경위 듣고 가셨는데 문제는 다음날
전화와서 주차장 사고는 그동안 판례가 7:3이랍니다
아무 잘못한게 없는 저로선 용납 못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주차라인 중앙선에서 그차는 제차선으로 반을 넘어왔고
저는 그상황에서 피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옆이 벽면이라서
더 웃긴건 상대방차는  제차선을  넘어오고도 사고후 아파트
cctv영상을 보면 그차 옆으로 주차하기 위해 다른차가 들어가는게
찍힙니다  그만큼 상대차는 여유공간이 있었다는거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판례가 그랬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도 보지않고 이미 차를빼고 난 상황 에
와서 보내준 사진 몇장보고 성의없이 7:3  말하는 보험사 용납이
안됩니다 보험사 연락오면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5.10.23 00:4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민원제기 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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