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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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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운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
사고일시 2015년 4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시 주성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70, 피해자 30(보험사 책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4차선 도로 무단횡단 하시다가 다가오는 차량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위치는 사거리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구요 주변에 횡단보도가 멀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경 이구요 어두웠습니다. 아버님은 거의 다 건너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는 11대 중대과실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민사상 소송 실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버님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일한 것을 인정해주어 다합해 6700만원을 저에게 제시 했습니다. 봐서 대략적으로 실익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형사합의를 곧 보는데요 가해자 쪽이 저희에게 가족 위임장과 아버님 사망진단서 가족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양식을 다운받아서 확인해보니  이것들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양식(형사합의서, 채권양도서)에 나온 첨부서류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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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27 01:0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과실이 30%라면 7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결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진단서등이 가해자측이 필요한거는 운전자보험 청구때문 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협조해 줘도 무방합니다.

    참고 하시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으로 합의 하시는것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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