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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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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27 01:0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며
과실이 30%라면 7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결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진단서등이 가해자측이 필요한거는 운전자보험 청구때문 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협조해 줘도 무방합니다.

참고 하시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으로 합의 하시는것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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