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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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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073번 문의중 보험사는 기왕증 언급없고 피해자과실 없다했는데요..예전에 수술병원 의사가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 기왕증소견 우려된다 언급한게 생각나는데 소송하면 이런것들도 영향있나요..금감원에 문의하니 기왕증 있어도 사고요인이면 문제없다 했거든요
예상수령액 산정가능 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5.26 10:50

    기왕증,기여도 쟁점 사안이 있다면
    즉 과거 치료경력,퇴행성변화등의 문제가 소송 시 신체감정에 반영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감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왕력에 쟁점이 있고 소득에 대한 입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상수령액을
    가늠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점을 쳐 보라는 것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기존 질문 및 본 질문 등 종합적인 사안 고려할 때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니
    다시 한 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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