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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21:53

산혼여행중 사고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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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15-77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 교사 /218만원
사고일시 2014년 12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혈흉 기흉 - 외국에서 수술
-쇄골 골절에 대한 수술- 한국 향후 제거 수술 예정
-12월 1일 기준으로 1월 6일 퇴원 후 4주 정도 더 나옴
총 8주 정도 나옴
-외국에서 10일 한국에서 31일 정도
- 휴업손해 금액628 + 향휴 치료비170+ 흉터재건비200+ 위자료250 이런 항목으로 제시하여 1250만원
여기에서 위자료가 250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보트가 저희와 충돌하여 외국 발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뒤에 타고 있던 현지인은 다치지 않았으며 저만 앞에 타서 그런지 다쳤고 발리에서 남편의 간호아래 수술 후 10일 있다가 의사동반 산소공급기를 끼고 한국으로 들어와 혈흉,기흉 제거후 수술 받고 한국에서 쇄골 골절에 대한 수술 받고 퇴원 하였습니다. 특수한 사항이고 신혼여행에 가서 크게 다쳐 여행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250만원의 위자료로 합의 해야 하나요? 저는 사고 이후에 전혀 운전을 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다른 차량을 타더라도 자꾸 다른차가 와서 부딪힐것 같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사고만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고자 올립니다. 보험사에서 고용한 국제손해사정에서는쇄골골절 진단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는것이 최선이라는데 법을 잘 모르는 저로써는 그건 아닌것 같아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망친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등을 향후 치료를 받거나 또한번 수술해야 하는 고통등을 받고 싶은것인데요.

쇄골골절과 혈흉으로 인한 흉터도 재건비가 200나온다고 하지만 10센치나 쇄골에 남겨진 흉터또한 여자인 저에게 고통이고

지워질때까지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야 할것 같아요. 이런모든 정신적인 피해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죠?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이 위자료로는 합의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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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29 21:58

    교통사고나 일반사고의 손해배상은 동일한 논리로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재판부(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결정 되는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위자료 관련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본 상안의 경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견해로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 없을 경우
    300만~500만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있다면 장해율 및 장해기간에 따른 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 많으니 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는것은 비용대비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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