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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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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07 18:2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형사합의가 순서가 될 것인데
합의금 6천만원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무료 서류 다운로드 가능)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3억8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 약관 금액과는 최소 7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되며
흔히 말하는 특인 이라는 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실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과는 4천만원 이상은
족히 차이가 발생 될 것임은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 생각 하세요.

망인이 미혼 이라면 이혼한 아버지에게 50%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있음은 어쩔 수 없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망인을 성장하게  했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아버지의 지분 중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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