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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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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06:57

9대1 사고

조회 수 4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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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찬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03-3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월 100만원
사고일시 2015년4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노원구 태릉입구역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대1 본인과실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무릎 고관절 타박상 , 뇌척수액누출
주수를잘모르겠습니다
우측무릎 반월판손상이의심되어 탐험술을 하였으나 큰이상없었고
뇌척수액누출은 척추에서 뇌척수액을뽑아 염증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입원한지는 24일째입니다
치료비용은잘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접수는되어있는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핸드폰작성이라 사진이안올려지는데
사고상황은 편도4차선도로에서 좌회전을하기위해 1차선으로 직진중 (본인은 오토바이)
 신호때문에 멈춰있던 우측 2,3,4차선의차량의 사이로
튀어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인정하고있으며 보험사와의 합의만남아있는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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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가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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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30 17:38

    민감한 신체부위 손상이 있었기에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로 부터 더 이상 치료가 피료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받은 후 합의하세요.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의사의 소견이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즉 후유장해 없다면 원만히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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