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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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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5.05 03:1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 기준 800~1,000만 원입니다.(음주 호의 동승 시 40%의 과실로 형사합의금에서도 상계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는 합의금 예측이 어려우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후유장해 판단을 하여야 예측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3. 중상으로 후유장해는 최소 한시장해 이상 예측되는 사안이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법률상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송부하여 주시거나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시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으니
먼저 유선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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