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톤화물기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확실치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골절 전다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사람의화물차적재함에올라가서도와주려는데갑작이차가움직여  떨어져 고관절수술을하여습니다 현재과실은잡히지안고  입원중입니다  운전기사는 절보지못하고출발하였다고하든군요  그래서상대방 보험에서과실이많이잡힌다하던군요  과실이얼마나잡힐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20 01:46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적재함사고 혹은 작업장 인근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가감하여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내용은 적재함 사고 유사판례 기사내용 링크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018627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