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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23:40

교통사고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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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 4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에서 사고나서 8대2나왓습니다
제가 직진 서행중에 상대차가 제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입원한지 4일째구요
오늘 상대 보험사에서 와서 합의금 80 부르길래
치료 더 받는다고햇는데요~
첫사고라서. 상황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2주정도 나왔구요

같이씨는 병실에선 적다고 더 있으라는데
80이면 적정선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4.21 00:06


    도시일용노임 기준 100만 원 적적해 보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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