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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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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상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53-41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복싱코치 - 월 100만원
사고일시 2015-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순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안전벨트미착용10%, 호의동승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주상병 요추 4번 파열 골절
갈비뼈 3개 골절

초진 주수 : 14주

입원기간: 사고난 날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처벌의사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가 났는데 졸음 운전 으로 인한 단독사고 였습니다.

가로등에 박아서 차는 불이 나 전소했구요.

저는 보조석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철골을 심는 수술을 한 상태구요

허리와 갈비뼈는 보조기를 차고 붙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는데

장애 진단이 나올 수도 있고 후유장해의 문제도 있다고 해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합의를 봤다는데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합의를 보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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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3 17:33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은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하세요.

    퇴원과 합의는 무관하며 소외합의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퇴원에 즈음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모든 사건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차이는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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