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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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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5-21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4.03 년 시경
사고지역 거주중인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 차량 뒷범퍼 수리 정비공장 입고후 견적서 내용 확인 수리비용 입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합의 하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대신 납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04-03 금요일 새벽 6시경 비가 오던 날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서 빈 자리를 찾던중 20km/h 체 되지 않는 속도로 서행 하여 돌아다니던중 좌측 코너를 돌아 가려던 중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차량에 ABS 시스템이 작동 되어 핸들과 브레이크에 락(Lock)이 걸려 미끄러져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뒷범퍼를 손상 시켜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긴 후 다음 날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로 피해차량 정비공장 입고 후 견적서 확인 및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납부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보았을 때 좌측으로 코너를 돌던 중 주차 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고 코너를 돌기엔 평소보다 간격이 좁아졌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관리 소홀과 불법주차 단속 관리의 소홀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량 손상 수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불법주차차량이 일부 부담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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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08 22:1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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