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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3:44

형사합의 가능성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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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순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28-0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4.11.06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의심

허리 요통
무릎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6일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켜

뇌진탕 의심 증상 과 외과적으로는 염좌 등 진단으로 1-2주 진단 이 나왔습니다.

바로 입원치료 후 얼마전까지 정형외과 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있는데도

허리통증이 회복되질않고 있습니다.

현재느느 한의원에서 침 과 부황으로 물리치료 를 2주 정도 받고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은 사과 한통에 전화도 없으며 그쪽과 연럭을하여 물리적으로 옷 신발 시계 점퍼 등

  보상을받고 싶다고 가해자 보험사 측에 문의해 요청을 해보았으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안고 살고있는데 너무 억울한데요.

보통 형사합의 가 이루어질라면 확실히는 11대중과실중 12주 진단 이상 이거나

 8 주이상이면 반반 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통증으로인하여 물리치료를 긴시간동안 받고있는데요 이런것도 반영이되어서 진정서 를 제출시

형사합의로 이루워질수 있는지에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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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9 00:35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처벌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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