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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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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명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85-80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4~5000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가락 엄지 중수골 골절
전치 5주
수술 유
입원기간 4일 ( 처음에 일주일 입원 예정이었지만 회사가 바빠서 4일 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끝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가락은 수술 후 재활치료가 다 끝나갑니다.
무릎, 등 은 통증이있었는데 mri 촬영 후 이상 없다는 진단 받았고
두통이 약간있긴한데 손가락수술당시 전신마취 하기 전 ct 촬영 후 이상없다고 확인받아서
추가로 촬영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6개월정도 지나가고 있고 자잘한 통증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서 합의하려고합니다.

다만 얼굴에 눈 근처에 1cm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못하고 이후에 치료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치료기간도 좀 길고)
보험사에서는 흉터치료는 보상해준다는 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흉터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 140~150을 말하는데 이게 적정항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고싶은데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손 치료해주신 성형외과 의사선생님과 상담결과 치료비는 120정도 예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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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30 00:14

    일괄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면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전후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금액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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