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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04:22

택시와의 사고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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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2-6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폭스바겐 영업사원, 연봉 대략 1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폭스바겐 성수 서비스센터 약 620만원(견적서 발급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완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0월 15일 오전 10시경 앞에 택시가 주행중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하길래 비켜서 주행을 하는중 택시가 출발하여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쪽 모두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접수를 하고 헤어졌지만 택시운전자가

접수를 취소했다고 저희 보험사 직원을 통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후 전화하여 보험접수 안해주냐고,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마음대로 하라면서

접수를 해 주지 않자, 경찰서에가서 교통사고를 접수를했고 서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고있고 택시공제쪽으로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해도 운전자가 처리하지 말랬다고 처리를 해 주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않아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안해주고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ㅠㅠ

상대방의 가해 차량 보험의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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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30 15:38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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