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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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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96-06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250
사고일시 2015년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청주시서원구산남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2차선 진입후 1차선 불법주차로 불가피 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중 맞은편에 차량이 와 속도를 줄여 멈춘 직후 차량사이드미러 끼리 부딪힘 상대방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기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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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30 15:37

    질문자님이 가해자임은 명백하며
    보험회사 과실비율 책정에 수긍이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가,피해자를 나누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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