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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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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1-00
연락처 010-8890-41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없음
사고일시 2014-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천호동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정형외과 - 우측 골반 비구벽 골절, 요추부 염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성형외과 - 안와골골절:좌측 내벽. 성형외과 - 관헐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술
2. 초진주수: 정형외과 - 6주(초진), 12주(최종), 성형외과 - 4주
3. 수술유무: 성형외과만 진행
4. 입원기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 강동성심병원, 2014년 12월 19일 ~ 현재까지 강동서울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요약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천호동 근처 골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일반택시가 급발진으로 피해자를 치고 
    약 500m 가까이 끌고간 교통사고 였습니다. (증거자료로 택시 블랙박스 있음)

2. 교통사고 진행경과
-  2014년 12월 3일(수) 교통사고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근처 3차 진료기관 응급실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좌측 눈 골절외에 눈에 드러난 골절이 없다고 귀가 조치함.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상태이고, 반응이 느린 것이 감안안되어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좌측 눈 골절 성형 진료와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12월 5일 진료 받으로 오라고함.
-  2014년 12월 3일(수) 저녁부터 피해자가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아침 일찍 근처 정형외과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입원을 진행함.  
-  2014년 12월 5일(금) 강동성심병원 외래 진료 방문,
    성형외과 진료에서는 
    좌측 안와골골절이 있어, 추후 안면비대칭 및 함몰이 될수 있으니 수술을 권장함
    정형외과 진료에서는
    우측 골반 비구벽 골절, 요추부 염좌가 의심된다고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12월 5일(금) 오후 5시경 입원 진행함.
-  2014년 12월 10(일) 성형외과 - 관헐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수술 진행함.
    정형외과는 수술할 정도의 골절은 아니라고 최대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관찰해보자고 함.
-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피해자 상태가 안좋아 강동성심병원 근처, 강동서울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임.
-  강동서울정형외과 입원 치료 중이면서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를 몇번 하는 동안.
    추가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음.
-  그래서, 현 최종진단은
    -  성형외과: 2014년 12월 10일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14년 12월 5일에 입원하여 2014년 12월 10일에
        전신마취에서 좌측 내벽의 안와골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흡수성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입원 치료 중임. 이후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 후 약 4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
     - 정형외과:2015년 1월 9일
        상기 병명으로 2014년 12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본원에서 입원가료를
        받은 바 있음. 수상일 부타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골절의 
        유합에는 통상적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12주 이상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  현 피해자의 상태는 
    성형외과적으로는, 
    수술이 잘되었으나,  추후 안면비대칭 및 함몰이 될수 있다고 함.
    정형외과적으로는
    골절된 뼈는 붙어가고 있으며 2월말이 거의 다 붙는다고 함.
    추후 골절이 된 부분이 시리거나 하는 등은 있을 거라고 함.
---------------
상담 요청 드리고자 하는 목록,
1.  성형외과 수술시, 일부가 비급여에 해당되어 피해자 부담으로 
     처리한 약130만원 정도의 비용은
     추후 합의시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2.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어쩔수 없이, 간병비를 약 5일간(약 40만원) 사용했는데
     추후 합의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3. 이제 어는 정도 골절된 뼈들이 붙기 시작한 시점인데, 
    - 택시공제조합과 합의 등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려면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 변호사 선임료는 합의금과 위로금 대비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되는지요?

이외 추가로 제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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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1 18:0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제조합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불처리 받게 됩니다.


    2. 소송 시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청구 가능하나 조합과 직접 합의시에는 배상받지 못합니다.


    3.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소송실익이 불투명하므로 향후 6개월이 지난 후 장해판정이 가능한
        시점에 주치의 소견을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치료종결 후에 해야하며 소송시점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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