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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1 05:16

외상후 장애 진단서

조회 수 33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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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영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기사 248만원 과 주말 일당 15만원씩해서 한달 최소 60만이상 부수입
사고일시 2014-07.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가 대학병원서 흉복부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와는 어차피 나중에 합의든 소송이든 할예정이라..
일단 개인보험에 먼저 청구를 해보았더니 약관과 맞는게 없다고 지급못하겠다고 합니다.

1.감정사항: 상기환자는 2014년 7월 2일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횡격막 파열 및 탈장, 우측 외상성 혈기흉,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폐손상이 발생하여 00부터 00까지 00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함.

2. 피감정인의 현증상
- 안정시에도 지속되는 흉부 통증과 정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음

3. 검사소견
-2014년 7월 21일 촬영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과 2015년 1월 20일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상 외상 후 우측 외상성 횡격막 파열,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과 혈기흉 소견은 호전된 상태이며 2015년 1월 20일 시행한 폐기능 검사 소견상 FVC: 3.63L (66%) FEV1:3.56L(78%)의 소견이 보임


3. 결론: 흉부외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횡격막 손상으로 인한 횡격막 거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이 지속됨, 상기 병증에 대하여 AMA 호흡기 장애 분류로는 장애 2등급에 해당되며 McBride 판정기준에 따른 횡격막 손상 A-3에 해당되는 수술 후 결과 양호에 합당하여 일반 육체 노무자(30세 기준) 기준 10%의 전신 장애율과 옥외/옥내 근로자 기준 15%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고 판단함..

이렇게 길게 소견서(진단서)를 써 주셨네요. 그런데 맥브라이드 기준은 자동차 보험사와 할 이야기니 차후에 이야기 해보고... 일단 AMA도 교수가 같이 써줘서 개인보험에 제출했는데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실사나온다고 해요. 자기네들에 해당되는 약관도 없고... 치료내용하고 검사지 다 떼간다 하드라구요. 후유장애라 해봐야 토탈 4천만원 가입했는데 거기서 몇프로도 해당되는게 없다고 해요. 분명 교수님은 뭔가 써주셨는데요. 교수님도 분명 보험약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료집을 찾아...30분넘게 걸려서 써주셨거든요. 쓰면서 간호사도 들어가고 좌우지간 대게 오래 썼거든요. 맞게 쓴게 아닌가봐요. 확인 부탁드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얼마전에도 올렸습니다. 형사사건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위에 적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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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1 22:17


    개인보험 약관에 장해분류에 맞게 급수 또는 %로 장해진단서에 명시를 하면 되나
    AMA 평가 방법으로 장해 2등급으로 표기를 하여 거부가 된듯하니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재발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약관에 맞는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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