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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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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해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직진차량이우선인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골목길이었고
상대차 라이트도안키고 있어서
있는지모르고 저희는커브돌았는데
상대쪽에선 주차해놨다고하고 움직였다고했다가
자꾸말이바뀝니다
정말 그차랑 저희랑정면으로 부딫쳤다면
저희차처럼 상대차로 번호판주변에 범퍼가나가야되는데
상대차는 조수석 범퍼가나갔습니다
주차하고 차를 뺐었는데
솔직히 어두운골목에서 라이트안키고 차를움직여도
그것도 직진차량이피해자인건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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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2 23:23

    사건 해결이 안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 받으시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책정에 불만이 있다면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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