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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01:32

차대사람 교통사고

조회 수 239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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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0
연락처 010-5300-23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1-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발목 및 정강이 골절
- 전치 6주
- 수술 유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나온 뒤 우회전하면서 걸어가시던 저희 어머니를 우측 뒷 부분에서 치었습니다.
사고 후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 오른쪽 발목 안쪽 골절 및 정강이 부분 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뼈가 붙을 때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집안일이나 여러가지 일들을 전혀 할수가 없기에
가사도우미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시는지라..)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줄 수 없고,
가해자 또한 자신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관계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도 아니고.. 생돈까지 나가야하니 억울할 따름이네요)
?
  • ?
    사고후닷컴 2015.01.30 01:38

    가사도우미 비용은 소송시에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가능성 있어 보이니 이 또한 그 범위는 크지 않습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30 03:06


    치료 후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함의 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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