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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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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준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1-02
연락처 010-4609-0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선박업
사고일시 2014-10-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상해

어깨탈골/무릎뼈 골절에 의한 수술 (수술1년후 철심제거 예정)
수술후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부친께서 두달전 사고로 어깨탈골과 무릎수술을 받으셧는데 전치 12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택시 뒷자석에 앉아 계셧고 차가 빗길에 미끌어져서 차가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수차례 부딛히며

사고가 나셧습니다.

사고난지 2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택시운전자는 한번도 오지 않았고 택시조합에서 3회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료가 목적이므로 입원하여 치료받으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택시조합에서만 현재 기웃거릴뿐 그당시 택시운전자는 코빼기도 안비추는데요.

합의는 택시조합을 상대로만 하는것인가요?  전치 10주가 넘었는데도 택시기사는 아무런 죄가 없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1.03 00:29


    안녕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11개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택시기사와의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으며 벌점과 범칙금 부과로
    종결되는 것이 현행법제도입니다. 또한, 민사에 있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의 길은 소송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명심하시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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