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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4 05:54

버스안사고

조회 수 24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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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18-9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설관리 180
사고일시 2015년1월2일 24시 년 시경
사고지역 강북구 미아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안에서 뒷문 바로뒷좌석 창가쪽에서 졸고있었고 종로구 평창동에서 승차해서 20분정도 졸다가 머리를 버스뒷문 틀 쇠기둥에 쿵하고 세게 박았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들어서 머리를 만지고 멋적어서 두어번 더만지는대 뒤에서 웃는소리도 들리는와중에 머리보다는 치아가 저릿저릿하게 아파서 치아를 계속 만지지가 거리다가 내릴때쯤 이거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걸 느끼고 차번호를 적고 내렸는대 약간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집에들어갔는대요 거울을보니 치아가 윗니 아랫니 통째로 부딪칠때 혀도 찝혀서 피가고여 있었고 목도아픈것같아 병원에 가는도중 운수회사에 사고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마치고 병원에 가는길에 사고담당자와 통화를 햇습니다. 지금은 cctv 판독이 안돼고 자기가 외출을나와서 월요일날 판독을 한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병원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니 그건 월요일날 과실여부를 보고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선 본인부담으로 하시고 기사과실 여부를 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을려고 하니 원무과장이신분이 여기는 ct 기계가 없다고 다른병원에 가보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버스사고가 워낙많아서 제경우도 본인과실일 경우에 거의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에 그때부터 머리도 안아픈것같고 ct도 자비로 찍기에는 이상이 없을때 부담이 가고 그래서 월요일날 결과를 보기로하고 기다리는대 저녁6무렵 다시 머리가 아파오고 오른쪽 머리에 손만대도 조금 아픕니다. 지금은 귀있는대까지 약간 아픈상황 입니다. 제가 졸다가 머리가 앞뒤앞뒤 하다가 박은거기엔 너무세께 박은것같고 또 박을려면 처음에박지 왜 20분이 지난후에 박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사고 담당자도 너무 성의도없고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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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4 06:39


    기사의 귀책사유라면 배상청구 가능하기에 급히 병원외래가 필요시
    자비로 치료 후 조사결과에 따라 비용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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