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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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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돌머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서를 작성해서 3부(복사2부) 양측 인감증명서류를 추가해서 원본은 행정기관

2부는 각자 하나씩 가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채권양도 통지는 원본 포함 3장을 만들고 형사 합의서(부속서류 포함) 3장을 복사해서

채권양도 통지서에 붙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한부는 보험회사

원본은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가해자가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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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4 23:28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하여 드리면

    형사합의서는 작성 후 원본은 가해자를 주고 사본 2부는 피해자,가해자가 각각 나누어 가지면 되며

    채권양도통지서는 동일한 내용 3부를 만들어 내용증명 하고 내용증명한 채권양도 통지서 원본을 피해자측이 보관하면 됨. 

    추가적인 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자료실)에 해당 양식과 함께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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