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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4 08:43

3중추돌사고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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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기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06-8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 12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월륜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염좌 8일입원 자동차견적6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월요일아침 비가오는상황이었구요. 출근길에 3차선도로에서 제차량은 2차선주행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갑자기앞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인해 급제동을하였고 다행히 추돌은안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선에서오던시내버스가 (블랙박스상 제차 차선변경완료후 후미블랙박스확인 20미터뒤에있었습니다 )제차 후미를 충돌하여 저역시앞차량충돌 제차는 트렁크자체가들어갈정도로 추돌하는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버스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저를 가해자로 주장하고있고 앞차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경창조사관이나와 사건경위를 묻고 갔습니다 자신은 판단이어려워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넘기겠다고 합니다 아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찰결과가나왔는데요
블랙박스영상대로 본인차량이블박차량이구요 앞차,그리고 뒤차(버스)입니다. 요점을설명해드리면 경찰서조사에서는 조사관의 판단의 어려움으로 경찰청에 넘겨졌고 결과가나왔는데 본인차량의 가해자가되었습니다. 차선변경으로인하여....뒤에버스는 빗길에서 57키로 주행중이었고 본인차량차선변경후 앞차가뒤따라차선변경으로인해 제가급정거했고 3초뒤에 버스가 후미추돌인데요 경찰결과가 가해자로 나와서 본인보험회사에서 소송으로진행하자고합니다. 저도역시 동의했구요 억울한결과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을듣고싶어 이렇게글을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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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4 23:30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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