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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4 11:47

혼자 결빙사고

조회 수 2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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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25
연락처 010-2249-60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천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김포 임시개통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몸은 아프지만 월요일에 보험사와 통화후 갈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임시개통으로 가는도중 직진차선에서 급커브를 만나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노면이 바닥문제인지 습기와 물이 많이 있었고 결빙상태였음. 차사고가 난후 5분뒤 다른차도 사고가 발생함 결빙지역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 잔조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시 바리게이트가 있었으나 속에는 물이 차있었고 . 파손이 심하여 물이 새고 있었음. 주변사람들과 보험사 렉카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사고가4번이상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시청직원을 연락했지만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시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주변사람에게 물어본결과 배수로 공사로 인한 도로에 물이 예전부터 새고 있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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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4 23:36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문의한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참고로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도로관리 행정기관에 일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자문 및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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