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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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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130-9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12-22 년 시경
사고지역 남산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일 입원 및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가던중 상대차 (미끄럼?이라고 주장)으로인해 중앙선침범으로 크게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흰색모닝입니다 상대방 윈스텀
상대방100프로과실인정됐습니다 출동한경찰은 사고접수를하지아나 11대과실이아직 접수가안되었습니다
현재 이틀통원치료와입원상태입니다

질문
중앙선침범으로 11대과실 접수가안되었는데 경찰서가서접수하면 그후진행상황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보험합의와는별개라고하는데 상대방이직접 합의를하는지 벌금벌점추가로 내는지...

형사 합의는 경찰서 접수히기전 따로 상대방과 통화해서 합의를하고 합의금을 개인적을 받는건가요?
3주미만은  형사합의가 안되는지요?미끄럼으로인한 중앙선침범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2~3주 진단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허리 ct 촬영 크게 이상은 없지만 근육이 놀라 부어 있고  왼쪽 손은 유리 파편과 충격으로인해 멍이 있으며
발등은 부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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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5 05:30

    11대 중과실 인정 여부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모두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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