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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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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9
연락처 010-4323-81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할머니,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5년 01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안양 알울렛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1번골절
1월 06일 오전 척추 시멘트 수술예정

입원기간이나 진단서는 아직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의 어머니(83세) 버스하차 준비중 급제동으로 인한 척추골절 사고입니다.

    (운전기사말 :  버스앞으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 하였다고함)

2. 바로 병원으로 이송 머리, 어깨, 허리 CT 촬영 하였고 촬영결과 척추골절 예상됨(휴일이라 전문의가 없었슴)

    현제 입원한 상태이고 오늘다시 허리 MRI촬영 결과  척추1번 골절로 인하여 수술해야된다고합니다.내일 척추시멘트수술 예정.

    보험회사에서 담당자 왔다갔는데 별 다른 말은 없었고 제가 간병인 써도 되냐고 했더니 식물인간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다니시고 진통제 맞아가면서 고통을 참고있고 특별히 간병할 사람도 없는지라 물어봐았는데

    일언지하 안된다고 하는군요 간병인은 보험으로 안되는지요?

3. 골절CD복사본과 진단서를 요구 하는데 줘도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놓고갔는데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앞으로 저희가 대처해야할것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야할것들, 안해야 할것들 등등....)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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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6 01:17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 기간 동안은 소송시 인정 가능합니다.(통상 1~2개월)
    물론 보험약관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보상문제를 해결 하려면 의료기록등을 열람동의해 주어야 하며
    소송을 고려 한다면 열람해 주지 않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기왕력 없으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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