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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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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성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1
연락처 010-3309-6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월이백오십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4년11월24일 19시15분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1,제2 중족골 골절 좌측 제2 중족골 탈골
좌측 리스프랑 골절 및 탈골
좌측 주상골 골절 좌측 종골 골절
7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타가골 이식술
사고후 현재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시구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5차로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에 따라
횡단중 반대편 차로에서 개인택시가 제오토바이 우측후미부분을 충돌하여
전도되는사고로 위와같은 병명으로 수술후 입원치료중입니다
담당의사님께서 치료완료후 장해가 예상된다하여 합의는 천천히 하려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제과실을 20%로책정된다하여 판례를 검색중 사고후닷컴에서
위와 비슷한 사고로 10%로 되어있어 그점이 궁금하고요 차후에 합의함에 있어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처하기위해 사고후닷컴에서 예상하는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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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6 01:27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횡당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며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이 입증 된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입원기간,소득,과실,발생치료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확전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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