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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16:31

질병코트m 문의

조회 수 28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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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도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33-33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군인, 연봉3500 . 아내 삼성전자 연봉5600
사고일시 2014.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아내 10일정도입원하고 통원치료중
저는 11월 29일부터 1월 6일 현재까지 입원중

대물합의는 끝난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통지. 담당경찰에게 물어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사고발생하고 6주되는시점입니다.

사고는 중앙선침범으로 상대방과실100%임.
와이프가 운전하고 저는 보조석, 차는 폐차상태.

와이프는 뇌진탕, 목 염좌로 3주
저는 초진 흉골골절, 이후 경추3.4.5.6.7번 디스크판정. 턱관절 긴장 및 염좌.(디스크는 질병코드 m)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형사는 벌금으로 끝.
대물은 차 평가액과 렌트비15일, 이 후에 차량구매시 취.등록세 7~8보상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폐차수준인 큰사고였고 한번도 목이아파 병원을 가본적이 없으며 나이는 만으로 29세인데 질병코드가 m으로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 
ㅡ진행방법과 보상정도는?

2.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2년동안 꾸준히 통원치료받아도 되는지?

3. 직업군인인데 휴업손해액에 관련해서 차액설을 주장한다면 금융감독원 의뢰밖에 없는지?
ㅡ합의시 연봉에 12를 나누고 그값에 30으로 나눈다음 입실일자를 곱하는게 맞는지?

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알아본다고했는데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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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6 18:52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치료는  꾸준히 받아도 무관합니다.
    디스크는 성인의 경우 기왕력(증)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 생각 함이 통상의 의학적 소견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과 손해배상금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 보시고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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