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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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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06 18:52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치료는  꾸준히 받아도 무관합니다.
디스크는 성인의 경우 기왕력(증)을 가지고 있는 부위라 생각 함이 통상의 의학적 소견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과 손해배상금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 보시고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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