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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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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43-7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우조선 안전관리
사고일시 2013년 7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도 대우조선 회사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진단 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및긴장
혈관절증-아래다리
전십자인대의 파열

2014년12월진단 병명
근막통증증후근, 다발부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긴장형두통
달리분류되지않은 혈관성 두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상처리 받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4년11월1일 이후 회사와 재치료 받기로 합의후 병원치료 중입니다.

13년 관절경수술후 보행장애와 다리절임으로 10분이상 서있기 힘든상태입니다.

무릎에 재수술을 받을 계획이고

관절경수술을한 상처자리에 잠잘때를 제외한 심한통증을 수술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있습니다.

노동력상실과 치료해서 나을수있는 유무를 어느병원 진단과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2월2일 서울대학병원 신경과검사 2가지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복합통증증후군 이라는 병명이의심된다고 합니다.

무릎쪽 정형외과에 부산대학병원쪽으로 여러군데 진료 받았으나 치료를 도와주겟다는 병원이 잘없고 부산 강동병원에서 무릎 재수술재의를 받은 상태이며 무릎쪽의 적극적인 치료를 못하고잇는상태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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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6 19:14



    간혹 저희 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까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줄 수 있나요?"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해 주나요?"
    "특별히 후유장해 진단을 잘 받는 방법은 없나요?"
    "후유장해 진단서를 만들어 줄수 있나요?"
    기타 등등.....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사고후닷컴의 실무자들은 배상의학적 연구 및 기존 소송업무를 통한
    실제 법원신체감정 결과인 후유장해진단의 실제 사례를 많이 접하였기에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 할 것이며 그 예측의 범위가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의 
    범위에 오차범위 없이 일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는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실제 법원신체감정서(후유장해 진단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각 과별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이며
    (관련 페이지 링크
    http://www.sagohu.com/?mid=s7_data5)
    대 부분의 자칭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실제 후유장해 진단서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소송실무 경험이 없기때문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며 말 그대로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후유장해 진단의 인정 및 발급은 소송시 진행하는 
    법원신체감정만을 다룹니다.

    그러면 소송전 합의시에는 어떻게 합의를 하는지가 의문일 것인데 이때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판단한 객관적인 후유장해의 범위를 별도의 장해진단서
    없이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및 수령절차 즉 소송전합의
    (일명 소외합의)가 성가 되는것 입니다.

    간혹 병원에 계시다 보면 자칭 전문가 분들이  본인들이 의사들을 많이 아는데
    그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많이 인정되도록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하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이렇게 단언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소송대리 권한을 가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소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요!! 이러한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며 소송전 합으를 하지 않더라도 진정 유능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소송에 버금가는 결과로 단기간에 매우 원활한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지게되며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된 사무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부상사건 위임건 중 60~70%가 병원에 영업 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분들에게 사건을 위임 했다가
    저희 사고후닷컴을 알고 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수임을 해지하고 위임되는
    사건들 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다친 몸값을 헐값에 넘겼다고 생각
    하시는게 정확한 해석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병,상해등의 개인보험 처리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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