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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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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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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06 21:00

대물보험급지금

조회 수 21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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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hots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52-25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대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휀다 범버 사이드미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직진도중 1차선에 있던 차량 2차선 집입중 접촉사고 궁금한점이 7대3이 과실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과실 30%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하시네요 예전에는 피해부분 전액 보상받은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저혼자 운전중이었고 상대방은 성인 2에 소아 3명 탑승중이었습니다 대인처리하게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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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6 21:10

    대인,대물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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