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8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8-21
연락처 010-4880-66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9.21 년 시경
사고지역 청도휴게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진단서를때보지 않아서 확실한 진단은몇주인지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입원은 안된다고하여 통원치료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9월 청도휴게소에서 식사후 차에 타고잇엇습니다
그때 옆라인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던 소나타가 뒷범퍼를 들이받앗습니다
저희차는시동이안걸려잇엇기때문에 상대방보험사에서 100프로과실이라고
현장검증도 나와보지않고 접수번호를내주더군요
그래서 가해자 번호 이름 접수번호를받은채
대구로돌아와 다음날 차수리를맞기고 병원을왓습니다
제가 2월쯤 허리가안좋아 mri를찍어보니 
협착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판정을받은상태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 안좋던부위들이 상태가많이안좋아져서
심히아픈상태입니다
그러나 22일23일 2곳의 병원을와보앗지만 이정도부상으로는 입원은안된다며
통근치료를받으라고 하더군요
전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말해도안된다고만답하더군요
그렇다면 통근치료를하게되면 휴업손해금은 제외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통근치료비만받을수있는건지요?
제생각엔 몇주정도는 꾸준히 치료를받아야할상황인거같구요
총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24 00:58


    통원치료 시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일 8천 원만 인정되며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