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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4 02: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가족들께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초진 12주인 경우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대상 이기에 1주당 50~70만 원 선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합의금을 기준보다 높여서 협의를 보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형사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아시다시피 공제조합은 일반 손보사보다 합당한 배상에 대한 의지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소송전 사전 조율 없이 100% 소송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 길만이 피해자께서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은 전문가가 아닐 것이기에 정형외과 적으로는
마지막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고 신경외과(뇌출혈)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신체감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단, 신경외과 적으로
후유장해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술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여야 지급을 하나 소송 기준상 실제로 혼자서 거동이
안되는 시점을 의사의 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하고 더불어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간병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액 배상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적 장해와 성형외과적인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가 예측되는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으며 간병비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공제조합에
가불금 신청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을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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