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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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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젊은부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73-0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와이프이름으로된 실용음악교습소운영, 개인레슨 등
사고일시 2014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송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차 보험 와이프만 현재 600~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부가 동시에 치었고, 현재 와이프는 오른쪽 다리 골절상에 왼쪽 귀에 이석증이 있음. 저는 하관 안면 일부 골절상. 똑같이 오른쪽다리골절, 왼손등에 인대가 조금찢어 지는 부상을 입음.
둘다 수술은 했으며, 와이프는 3주간 입원하다 병원이 답답하여 조기 퇴원하고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본인은 그냥 의사말대로 입원중 현재 3주가 넘어가는 상황,
와이프 명의로 된 지동차 보험으로 현재 병원비용등응 처리하고 있는 상황
와이프가 퇴원한다니 보험회사에서 와이프만 정산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600~700만원 정도로 얘기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천 송도에서 건널 목을 건너다 음주 차에 부부가 치이는 사고 가있었음. 새벽이라 가해자 보호법에 관할경찰이 취조가 안되어 돌려 보내는 바람에 그사이 자살기도를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음. 가해자 가족은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처벌하든 말든 상관없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같이 사고룰 낸쪽에서 되려 낸놓은 집 자식이라며, 형사 처벌받기를 원할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인지, 도무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이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손해사정인을 섭외해서 적잖은 돈을 들여가면서 진행했을때 비용적인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지 대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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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4 22:4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재자측은 형사처벌 즉 형을 사는것으로 책임을 대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정서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수 밖에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이 변제 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영구적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추가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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