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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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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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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9.24 22:4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재자측은 형사처벌 즉 형을 사는것으로 책임을 대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진정서등을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수 밖에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이 변제 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영구적이라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추가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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