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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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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효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0-4442-36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울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가 개인택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손님을 내려주던 찰나에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뒤에서 들이 받은 차량 주인은 음주 만취상태로 였었다고 하는데, 이상한게 뒤에서 만취 운전자가 들이받아도 책정과실을 저희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건가요 ?

불법 주차도 아니고 개인택시 사정상 손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정차를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차량이 과실 100%로 아닌가요 ? 저희가 법을 잘 모르다보니 이렇다 저렇다 할수도 없어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21 09:30


     후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겠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 책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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