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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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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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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01:05

전치 2주

조회 수 28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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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세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58-5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9.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5일에 인도위에서 진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허리를 부딪혀 요추염좌로인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없고 경미한 사고인만큼 치료비만 주고싶다는데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나요? 형사도 왠만하면 치료비만 받으라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없습니다. 합의안할경우 어떻게되고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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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23 01:2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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