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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22:58

무단횡단 사고

조회 수 19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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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8
연락처 010-3609-94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주방/15년경력/월 200만원 (자격증 무)
사고일시 2014. 09. 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골절, 늑골 골절로 초진 4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은 하지 얺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4년 9월 3일 19시40분경 술을 마시고 편도 3차선(왕복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건너다 택시 사고로 발가락 골절, 늑골 골절로 초진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치료를 잘 하라는 말만 하더니 요즘은 합의하고 통원치료하라는데 본인 과실은 몇 % 정도이며 합읙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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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7 23:01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40%의 최하 과실은 책정 되리라 보여지며
    그렇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거의 없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거나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 일부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 하시고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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